▲ 태안 신두리해수욕장의 유류오염 잔존 현황. 해안 수질의 환경기준인 유분(TPH) 농
□ 조사 개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오염된 환경의 회복 여부를 평가
□ 조사 기간 : 2007.12 ~ 2019.3
▲2007.12 ~ 2008.12 : 사고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2008. 9 ~ 2009. 9 : 충남 및 전라 도서 추가 영향조사
▲2009. 4 ~ 2019. 3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R&D사업(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
□ 조사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 위탁연구기관
□ 조사 내용
▲유류오염 : 해수, 해양 퇴적물, 어패류 등
▲생물독성 : 단각류, 어류 수정란, 생체지표 등
▲해양생태계 : 동·식물 플랑크톤, 조간대·조하대 저서생물, 천해 어류 등
원인제공자(삼성)는 피해지역·주민 지원 위해 노력해야
유류오염사고특별법 요지(7월 23일 시행)
▲국가와 원인제공자의 책무(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짐
▲특별대책위원회 운영(제5조, 제6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피해주민 손해보전 지원(제8조 대지급금과 대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 이전에 국제기금 사정액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보상 청구 후 6개월 안에 국제기금의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대부금 지원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시 보상특례(제9조)
국제기금이 인정한 총사정액 범위 내에서 보상한도(321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금액을 국제기금이 인정한 사정액으로 봄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 특례(제9조의2)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재판기간의 특례 적용, 1심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前審)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제11조)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및 ‘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피해지역 주민 건강지원(제11조의2)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어업 제한에 대한 지원(제11조의3)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액을 지원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제12조)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