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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중앙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기대 이하’

충남·세종, 도청이전 소재지 지원 등 7개 과제 10개 사업만 포함

2013.07.15(월) 16:12:0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중앙정부지역공약이행계획기대이하 1 

기본원칙 제시한 수준에 불과하고
당초 약속도 상당수 누락돼


정부가 확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충남도가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도민과의 약속이 지방 공약가계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발표한 각 시·도 공약을 토대로 지역공약의 추진 범위와 지원 원칙,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가운데 충남(세종 포함)의 지역공약은 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청사 건립비, 진입로 개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충청권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東西)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개발,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등 7개 과제 10개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하면서 국가발전 전략·분야별 투자계획에 반영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 강구를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또 계속사업은 시·도별 발전 비전에 맞춰 연차별로 지원하지만,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고려하고 그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에게 혜택,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규사업은 사업 구체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이 과정에서 공약 자체가 배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으로 계속사업(71개) 40조원과 신규사업(96개) 84조원 등 모두 167개 사업에 124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각 시·도별 소요재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도민 기대 미달” 입장 발표  

충남도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행계획이 원론 수준에 그쳐 대통령 임기 내 약속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 현장에서 한 약속사항이 누락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가 밝힌 누락 사업으로는 지난해 새누리당 정책 공약(2012.12.10일)에 포함됐거나 박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제시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 개발과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을 잇는 도로망 구축,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지원, 서해안 항만시설 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 공약 등이 있다.

또 ‘도청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정착을 지원해 새로운 행정중심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해 대(對)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충남 발전전략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계속사업은 시·도별 발전 비전에 맞춰 지원하며, 충남·세종 발전 비전으로 ‘행정중심도시 육성 및 과학기술의 중추지역으로 발전’을, 하위계획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계한 지역개발 지원 방침만 언급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아니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데다 충남에 대한 당초 약속이 상당수 빠졌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 및 충남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지역공약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서 이들 공약을 포함한 10개 과제 27개 사업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 유형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행 아닌 지연계획” 성명

이에 대해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강운태 광주시장) 소속의 전국 104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조치이고, 이행계획이 아니라 지연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 인구를 감안한 경제성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로써 이는 지역의 불균형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신규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민간 회사를 배부르게 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은 현 시점에서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이나 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자치단체 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관실 041-635-3112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세종) 044-215-7331

/김용진 kimpress@korea.kr
 
☞ 공약 가계부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계획’을 말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총 13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원 마련 계획을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검토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다.(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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