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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음식점 곳곳서 주인·흡연 손님 실랑이

이달부터 150㎡ 이상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3주 동안 집중 점검·계도 후 본격 단속 예정

2013.07.05(금) 19:19:22 | 홍성신문 (이메일주소:jasinjh@hanmail.net
               	jasinjh@hanmail.net)

 150㎡ 이상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 지난 1일. 일부 음식점과 술집에서는 흡연때문에 식당 주인과 손님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1일 저녁 홍성읍 월산리 A 호프집에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 6명의 손님이 호프집에 들어왔다. 이중 일부가 주인에게 재떨이를 요청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실내 금연이라고 몇 차례 설명했지만 손님들은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웠다. 재떨이가 제공되지 않다보니 손님들은 빈 병에 재를 털었다.

같은 날 저녁 8시. 홍성읍 B 음식점에서도 주인과 손님사이에 흡연과 관련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손님들 사이에 술잔이 몇 차례 오고가자 주인에게 재떨이를 요구했다. 주인은 실내 금연이라고 정중히 설명했지만 일부 손님들은 주인의 설명을 무시하고 음식점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B 음식점 주인은 “단골손님 이다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하기에도 부담이다. 음식점 흡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군보건소 임수자 건강증진담당은 “지난해 12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6개월여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계도가 이뤄졌지만 구체적 준수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3주 동안 예산군, 청양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점검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전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150㎡ 이상 식당ㆍ술집ㆍ카페에서 금연 위반 시 어긴 사람에게는 10만 원, 해당 업주에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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