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으로 유실물 습득자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2013.07.01(월) 20:30:35 |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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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생활질서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급하는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경찰관서에 접수된 습득물을 원 소유자가 6개월 간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민법 개정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은 교통?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뤄지는 반면 장기보관으로 인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민법으로 인해 습득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습득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경찰은 습득물 보관 장소 부족 및 물품훼손?망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은 2013. 7. 1부터 접수되는 습득물로부터 적용되며 경찰관서에서 습득물 접수시 습득자에게 바뀐 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기간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