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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지역별 순회 연수

15일부터 학원, 유치원, 학교 통학차량 운영자ㆍ운전자 550여명 대상

2013.06.13(목) 11:06:15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15일부터 도내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유치원, 학교 운영자와 운전자 5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순회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2011.6.8)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2011년 1189명, 2012년 2861명을 연수했으며, 올해는 2012년 교통안전 연수 미이수자와 새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운영자와 운전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올해 충북 청주, 경남 통영,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3명의 귀중한 아이가 희생돼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만큼 교육기관 운영자와 관리 감독하는 행정청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충남에서는 아직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순회일정은 ▲ 15일(토) 충남교육청 대강당 ▲ 22일(토) 공주교육지원청 강당 ▲ 25일(화) 천안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오전10시~오후1시까지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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