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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방대 수도권 이전, 법으로 막자

정부에 수도권정비법과 공여구역특별법 개정 건의

2013.06.07(금) 09:51:1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달 말 홍성 청운대의 인천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모습(서울 광화문).

               ▲ 지난달 말 홍성 청운대의 인천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모습(서울 광화문).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수도권정비계획법’과‘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거 지방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이전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홍성에 위치한 청운대는 인천으로 대학의 일부를 이전한 바 있다.
충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학교를 주한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하는 것을 가능토록 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수도권내 대학으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금산의 중부대를 비롯하여 을지대, 침례신학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한려대 등 전국 6개 지방대학이 이 법률을 근거로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법률 개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1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정부는 그동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방대학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교육법무담당관실 041-63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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