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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201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기준안 발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50% 이상 우선선발 의무화

2013.05.29(수) 09:59:52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충남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최근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1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외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되, 기회균등 전형(구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자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해당 학교는 기회균등 전형 선발비율을 결정해 신입생 전형요강에 명시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지원 기준도 강화해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5만 8333원을 넘는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 가구의 자녀들은 지원 자격이 없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지원 기준은 소득 8분위(월소득 558만원) 이하를 지원 기준으로 제시한 정부의 개선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의 소득 분위 증명은 2014학년도 전형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을 적용하되, 건강보험료 납입금이 자산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입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2015학년도 전형부터는 소득 분위 증명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응시원서,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통합 전형 기준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충남외고, 충남과학고, 북일고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주대부설고, 한일고, 그리고 우선전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는 일부 학교는 이 기준을 준용해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은 “일부 시도에서 부유층 자녀가 비경제적 대상자로 입학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기준안은 정부 개선안보다 더욱 강화해 비경제적 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사회 통념에 맞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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