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민원 해소
2013.05.29(수) 00:57:2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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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1000㎡이하의 대지의 개발제한을 해제토록 한 것으로, 관통대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 하였다.
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이전과 같이 그대로 두도록 수정 심의했고,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