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직접 고용 조례 제정하라”
김지철 의원, 충남도교육청에 강력 촉구
2013.05.15(수) 15:27:2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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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김지철 의원(교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년 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 형태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행정법원도 교육감이 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판단하는 등 직접 고용은 대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 최초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 체결한 강원교육청은 직접 고용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원으로 규정했다”며 “그동안 사업비에서 지급해왔던 임금을 인건비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 공무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 심사와 호봉제 시행에 필요한 404억 원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예결위 등 소관 위원회에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충남 교육공동체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이 없으면 학교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 함께 사는 민주시민 노동교육을 구현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