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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유류사고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사재판 신속 진행 길 터…지역 출신 의원들 초당 협력 성과

2013.05.06(월) 16:59:0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민사재판을 일반 재판보다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0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21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215명, 기권 3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 1심은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5개월 이내에 반드시 내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 제공자(삼성중공업)는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짧은 기간에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는 발의자인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원을 비롯해 국회 유류오염사고대책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 등이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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