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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3종류 직불금 한 번에 접수

읍·면·동사무소에서 5월1일~6월15일 등록 신청

2013.05.06(월) 16:18:4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와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가지를 일괄해서 한 번에 받는다.
충남도는 지난해 쌀소득등보전 직불금 1062억원(14만9174㏊), 밭농업직불금 30억원(7578㏊),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억원(1846㏊)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 또 지급 및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고정직불금은 12월에,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다음해 3월에 지급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농업 직불제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에서 3년 이상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단가는 ㏊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친환경농산과 041-63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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