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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화물차량 사고위험행위 집중단속 실시

적재불량, 과속운행, 정비불량, 음주운전 등 중점 단속

2013.05.01(수) 14:52:36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화물차량의 사고발생이 높은 5월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물차량 사고는 전년대비 발생 및 부상자수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사망자가 18.0%(18명)증가되었으며, 특히 5월 한 달간 163건의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2012년 고속도로 사망자 21명 중 8명(38.1%)이 화물차 사고로 다른 차량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지도·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을 사전 홍보하고, 운송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대표자 및 운전자 교육, 서한문 발송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은 차고지·휴게소 및 주요국도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지점에서 적재불량, 과속운행, 정비불량, 음주운전 등 직접적인 사고위험 요인 위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화물차량 운전자는 적재물 관리에 주의하고, 일반 차량 운전자는 화물차 뒤를 따라 운행할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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