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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내년 1월까지 매일 음주단속 실시

충남청, 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 대책 시행

2012.12.03(월) 08:21:59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와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 12. 1 ∼ ’13. 1. 31 충남권 15개 경찰서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이는 한편,

’12년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점차 상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금년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예방활동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일제 음주단속과 매일 경찰서별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12년 10월 말 현재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28% 가량 증가하는 등 화물차의 교통안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추진기간 : ’12. 12. 1 ∼ ’13. 2. 28

화물운송업체와 화물차주 대상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를 통해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 추세의 심각성 등을 충분히 홍보,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화물차량 집결지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적재불량?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 사고나 고장 등으로도 대형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고속도로의 특성을 감안, 2차 교통사고 예방요령을 담은 홍보동영상과 교육자료를 송출?배포하는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안전대책 추진기간 : ’12. 12. 1 ~ ’13. 2. 28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노선버스(충남권 5개 업체) 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정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고 발생율과 심각도를 높이는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은 내년 1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지만, 경찰서별 음주단속은 원칙적으로 매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 번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연말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과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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