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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올해 마지막 제258회 정례회 돌입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실시

2012.11.15(목) 16:04: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

제258회 정례회 첫날인 지난 9일 의원들이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제258회 정례회 첫날인 지난 9일 의원들이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9일 제258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12월 14일까지 36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준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세세한 현장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장옥, 맹정호, 조이환 의원 등 3명은 5분 발언을 했다.

유류피해 보상대책 촉구
도의회가 채택한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결의안’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 명성철(보령)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명 위원장은 “사고 발생 5년이 지났지만 피해보상 및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의 보상 인정액은 청구액 1조2875억원의 5.5%인 715억원에 불과하며,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피해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의 내용은 피해주민이 누락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세심한 지침을 마련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삼성에 대해서는 피해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25일까지
이번 정례회는 충남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감사 대상은 모두 92개 기관이며, 시·군 가운데 공주, 아산, 보령, 서산시가 해당된다.

도정질문 26~27일 이틀
이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진행된다.

2차 본회의에서는 또 충남도와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일반 안건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안’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등 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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