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12. 10.22 ~ 11. 30 (6주간)
2012.10.22(월) 09:18:49 |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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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10.22.∼ 11.30.까지 6주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폭력서클 구성 또는 가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학생으로 이번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 중 경미한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반성과 사과를 하였고 경찰서장이 개최하는‘선도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성폭행, 상습·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고 폭력써클을 구성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한 학생, 자진신고 후 재신고 학생은 즉시 입건 조치하게 된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방문하여 상담하고 또한 인터넷,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학교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대리신고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학생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찰은 특히 기간 중 성폭행·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거나, 폭력 써클을 구성하여 집단 범죄를 행한 경우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며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및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 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발 방지와 선도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