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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성사되나

제19대 국회 벽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2012.09.26(수) 10:59:49 | 충남신용보증재단 (이메일주소:https://www.cns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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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출범 벽두부터 잇달아 발의됐다.

올해 4·11 총선을 거쳐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5 30일 이후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 3건과 정부 발의 1건 등 모두 4.

이 가운데 가장 먼저 6 13동철 의원(민주당·광주광산甲)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0119)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세 번째로 9 6일 정청래 의원(민주당·서울마포乙·금산출신)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608)은 시·도의원에게 유급 보좌관(1)을 두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각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을 담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청래 의원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김동철 의원안에 이어 현재 정청래 의원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나머지 1(이춘석 의원안)은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 관련, 1(정부 발의)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관한 것이다.

김동철 의원안(613)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이춘석 의원안(7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도지사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청래 의원안(9 6)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직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5, 충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042-220-3025

김용진/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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