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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 어떻게 될까?

2012.09.14(금) 10:38:08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차량 및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꽁초투기 발견시 엄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행안부가 실시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973명이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지난 12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 시 범칙금 5만원(기존 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

경찰은 현장 적발 및 제재가 어렵지만, 경찰의 눈을 피하여 조심히· 몰래·은밀하게 던진 담배꽁초 투기 행위가 지나가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저장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당하여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담배꽁초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운전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 교통사고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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