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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 큰 호응

장애인 상대 사기 및 성범죄 검거 등 다양한 성과 올려

2012.09.12(수) 10:26:37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이, 장애인의 안전확보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치안시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충남경찰은 지난 6. 19.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보호와 이동권보장,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다.

특히,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장애인 보호 치안활동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노인장애인계를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노인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배치하여 시책 추진에 탄력을 가했다.

충남경찰이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을 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현재 충남의 등록 장애인은 약 13만명으로 전국 평균 5.61%보다 약간 높은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3급 이상의 중증환자는 5만 2천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출사기 및 기초수급금 편취 등 파렴치한 범죄로 그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교통 편의시설 부족, 장애인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미지정 등 안전시설의 미흡 또한 장애인 보호활동 추진의 큰 이유였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도청 등 유관기관 및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등과 간담회 및 MOU 체결을 통해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에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였다.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장애인 874명, 지적여성장애인 370명과 경찰관이 1:1결연을 맺고 자주 찾아보고 연락하는 등 세심한 보호활동을 펼쳤으며, 장애인 시설 주변 등 355개소를 특별 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강화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또한, 비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1.0m/s)에 맞춰져 있던 125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간을 장애인 보행속도(0.8m/s)에 맞춰 신호시간을 연장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673개소 1,346개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휠체어 7,532대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해주는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비장애인은 필요한 권리를 구두·서면으로 고지 받는데 비해, 시각장애인은 구두로만 고지 받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점자로 작성된 『권리고지 및 범죄피해 구제제도 안내』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심한 시책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여 진정성 있는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경찰서에서는 자체 직무교육 시간 등을 활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 수화 교육, 시각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 추진의 활력소를 제공하였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9. 12.(수) 14:00, 충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화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 틈틈이 익힌 수화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대회는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발된 15개 팀 30명이 참가하여 수화 노래, 상황극, 꽁트 등 다양한 소재로 경연을 펼쳤으며, 충남농아인협회장과 수화통역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경찰관과 청각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러한 충남청의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 추진 결과, 지체장애인에게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속여 약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시책 시행 이후 사기나 공갈 등 재산범죄와 새벽시간 장애인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창문으로 침입하여 성폭행하는 등 여성장애인들 대상 성범죄를 포함 총 2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통분야에서는 장애인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한 결과, 433건의 과태료 부과, 768건의 계도 조치로 장애인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였고 교통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였다.

또한, 언론보도, 서한문 발송, SNS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에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지금도 충남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경찰관의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하는 것이 소원이던 하반신마비 지체장애인을 순찰차를 사용해 대회장까지 바래다준 경찰관, 메마른 고추밭으로 빨리 가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할아버지를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함께 역주행하며 안전하게 에스코트 해준 경찰관, 버스에 두고 내린 장애인 노부부의 지갑과 병원비를 찾기 위해 버스회사를 수소문하여 2시간만에 찾아준 경찰관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분야”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남경찰의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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