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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시각장애인도 경찰 수사 시 권리보호를 제대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권리고지서 등 제작 활용

2012.09.09(일) 16:04:29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7일 천안시 소재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황화성 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장에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한 점자형 권리고지 및 범죄피해구제 안내 책자를 전달하고 시각장애인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환담하였다.
 
정 청장이 이날 전달한 안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보장된 수사상 권리고지 및 민형사사건 처리 절차, 각종 범죄피해 구제제도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점자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비장애인이 수사상 권리고지를 언어와 서면으로 확실히 받는데 비해, 시각 장애인은 언어로만 고지를 받고 있어 대등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사활동 및 상담시 활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총350부 제작, 관내 전 수사 형사 여청 교통조사 외사 지구대 파출소 등 배포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장애인과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하기 위해 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경찰관 수화교육,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등 장애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활동시에도 수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토록 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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