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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묻지마 범죄 당신은 예외입니까?

충남경찰, 강력범죄 조기검거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2012.08.29(수) 10:05:10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최근 서울 의정부 지하철역 흉기 난동사건 등 일명 ‘묻지마 범죄‘와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건발생 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난 24일부터 충남청 산하 15개 경찰서를 순회하며, ‘112 신고 초동조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점검과 현장 모의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며 진행한 모의훈련에서, 범죄를 목격한 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신고의식 때문에 범인을 추적 검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차량으로 납치돼서 애타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해도 못들은 척 외면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기피한다면, 아무리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더라도 ‘강력범죄’나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거나 신속히 검거할 수 없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가져준다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충남경찰은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민신고를 독려하는 전단지 10만 매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주민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112를 한 번만 누르더라도 누군가에겐 생명의 전화가 될 수 있다”며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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