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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국제기금-정부간 미보상 이슈 대응논리 법원이 인정할까

무면허 굴양식장 보상 등 사정재판에 미칠 영향에 ‘귀추’

2012.08.02(목) 15:24:5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안원유유출사고 4년을 앞두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기관과 손해사정기관, 유류피해민 대표, 용역을 수행한 정부법무공단 등은 한 데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국제기금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5대 이슈를 놓고 논리개발을 위한 난상토론을 가졌다.

 

9개월이 지난 7월 26일. 국토해양부와 정부법무공단은 서산시청 회의실에서 정부기관과 충남도 피해시군 피대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기금 미보상 이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정부법무공단이 유류피해 지자체와 피대위 등과 함께 고민했던 토론회 결과와 이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피해지원방안 등을 총망라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의 최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측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제기금측 사정결과 손해배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발굴하고 ▲미보상 영역의 발생원인 검토와 대응논리 개발 ▲제한채권자들의 사정재판에서의 정당한 판결 유도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금과 정부간의 이견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굴 양식장 보상 문제 ▲철거시설에 대한 재권 보상 문제 ▲관광분야 피해기간 인정 문제 ▲미지정 민박 보상 문제 ▲음식 및 숙박업 피해인정(태안읍, 당진, 홍성, 서천, 보령 피해 인정) ▲수산물 도,소매업을 관광분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공단측은 그동안 확보된 IOPC의 인정받은 결정문과 기각된 결정문, 분석 불가능한 결정문으로 구분해 인정받은 결정문을 중심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에 나섰다.

 

용역 결과 공단측은 무면허 굴 양식장 보상문제와 관련해 어업자 개인의 경험과 근로조건, 경영 정도, 지역 어업인의 참여 정도, 지역내 어업인 우선적 측면 등 무허가 양식업자들이 향후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양식장 철거시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사정재판에서 옹도어촌계장 등 6개 어촌계장들이 청구한 내용이 반영되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가로림만 양식시설(수하연) 철거비용 손해가 적정하게 사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IOPC로부터 통보된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산정유형별, 인정받은 기간, 자료, 변동비적용비율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하면서 “IOPC 사정 결정문을 중시으로 사정의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유류피해대책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는 올해 말에 시작될 사정재판에 대비해 국제기금의 사정이 모호하고 여러 문제점을 도출한 바 미보상 논리를 재검토, 재판시 피해민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늦어도 8월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서산지원에 용역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용역 결과가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보다는 법원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피해민들의 배보상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법원의 사정재판에는 (유리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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