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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의원시론-인삼산업 규제 풀어야 산다

2012.06.15(금) 18:23:0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한국 인삼의 유래는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양나라 때 도홍경이 저술한 의학서 ‘신농본초경’에서는 백제·고구려에서 들여온 인삼이 그 효능이 뛰어나“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하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져 오래살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오늘날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한방 처방서인‘방약합편’에서는 인삼은 보약 또는 강장제로 널리 사용되며 원활한 신진대사와 병약자의 소화불량, 식욕부진, 구토, 흉통 등에 응용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인삼학회에서 인삼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감염에 보호 효능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한국인삼을 화기삼, 동양삼, 관동삼 등과 같은 외국삼과 구별하기 위하여‘고려인삼’(Korean Ginseng)이라 불리고 있다.

한국 인삼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삼 관련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내 인삼산업이 지금보다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소비자 구매촉진을 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인삼산업 활성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동안 인삼은 농산물로 간주되어 인삼산업법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통제를 받으며 유통체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하여 인삼 유통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존에 인삼유통을 해오던 인삼제조 업체는 한약제조업체를 거쳐야만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삼산업법에 이어 약사법까지 이 중 규제가 인삼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인삼의 재배와 유통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품의 안전성이라는 명목으로 인삼의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사비용 부담이 인삼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불러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약사법을 2년간(2013년 9월까지) 유예하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기로 한발 물러서 있다.

계속적인 FTA 체결로 농업은 침체에 빠져있다. 유난히 올 봄은 가뭄이 길어 농심은 타들어만 간다.

그야말로 밀운불우(密雲不雨)의 심정이다. 정부는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인삼에 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초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해지 말고 시민여자(視民如子)의 혜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김석곤/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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