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산란기 어패류 보호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연장

2012.06.15(금) 18:11:0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지난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불법어업이 여전한 데다 단속 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기간을 연장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 및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무허가 잠수기어업 ▲2중 이상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포획어종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꽃게 금어기(6.16~8.15)위반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연장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우범해역및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