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지난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불법어업이 여전한 데다 단속 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기간을 연장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 및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무허가 잠수기어업 ▲2중 이상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포획어종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꽃게 금어기(6.16~8.15)위반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연장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우범해역및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