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 정비·매매·폐기 중점 단속
오는 29일까지 2주일간 일제점검 실시
2012.06.05(화) 10:59:09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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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단속 공무원,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달 및 무등록 사업자, 불법 정비업자 등이며, ▲ 대여 운행 ▲ 불법 정비 ▲ 불법 매매 ▲ 불법 폐기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설기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차례의 일제점검을 실시해 34건을 적발, 무등록 사업자 2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단순 위반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