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5월부터 2개월간 촌지와 불법찬조금품 조성 등에 대해 도내 초중고 등 전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5-6월은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수련회, 운동회, 수학여행 등이 있는 기간으로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 모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강도 높은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촌지수수 행위 ▲불법찬조금품 모금·묵인 행위 ▲금품 수수 행위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수행 여부 등이다
촌지(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분은 징계 요구시 경징계와 중징계가 병합 될 경우 중징계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중점 점검을 한다.
특히, 스승의 날 전?후, 수련활동, 운동회, 학년말 등 취약시기에는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나 전화 042-580-7460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