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11. 7. 6. 이후 경찰에서 부과된과태료가 30만원 이상 ·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이다.
번호판 영치 전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영치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각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 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12. 5월 현재 기준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총 356건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
번호판영치 추진 배경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차량 운행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번호판영치 및 해제절차는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지 자동 표출되며, 체납과태료를 모두 완납하여야 번호판이 반환된다.
마지막으로 충남경찰청 류연복 교통안전계장은 “경찰에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추진으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