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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2012.05.01(화) 15:22:09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5월 1월부터 한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신고자 특혜
      - 신고자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불문 및 형사책임 면제
      -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 가능
      - 총포 등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허가 갱신 및 책임 면제
   ○ 신고하지 않을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총단법제70조)
      -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 경과 시 허가취소(총단법제46조)

향후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총기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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