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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112 신고와 동시에 위치추적

112 · 119 · 신고자간 3자 통화시스템 구축키로

2012.04.27(금) 09:57:11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과 충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4월 27일(금) 오후 4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112신고센터와 119종합안전센터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충남경찰청과 충남소방본부가 동시에 신고자와 통화하는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서는 112로 신고자의 위치 정보확인이 필요한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 119로 통화를 연결하여 함께 신고를 접수하고, 119에서는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경찰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하여 강력사건 피해자 등 위급한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12와 119로 이원화된 긴급신고 접수체제를 단일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화재 등 재난사고와 같이 경찰과 소방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국민의 불편과 피해확산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지방경찰청장(정용선)은 “이번 업무 협약이 신고자의 위치를 모르는 긴급 중요 사건 신고에 대하여, 현장 출동시간을 앞당겨 범죄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 소방안전본부장(김영석)은 “경찰과 상호 업무 협조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위치정보보호법 상 휴대폰 등의 위치추적 권한은 소방과 해경에만 주어져 있으므로, 경찰은 긴급한 112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즉시 위치추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 수사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하여야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119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긴급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고, 위치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신고자 본인 또는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의 신고에 한해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목격자의 신고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경찰의 위치추적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협약과는 별도로, 미국·일본 등과 같이 112로 걸려오는 긴급 중요사건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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