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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쌀 등급표시 1일부터 의무 시행

2012.04.25(수) 18:31:5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쌀 포장제에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양곡표시제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그동안 쌀 품위 및 품질표시가 권장사항이었으나 양곡관리범 시행규칙을 개정, 소비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과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찹쌀과 흑미, 향미 등을 제외한 멥쌀에 대해 제품 포장지에 등급, 단백질 함량, 품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품위’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등급에 ‘○’ 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에 따른 밥맛은 함량이 낮을수록 밥이 부드럽고 찰기와 질감이 높아져 밥맛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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