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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5. 1 ~ 5. 31(1개월간) 불편사항 접수하여 적극 개선

2012.04.24(화) 10:06:18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도민 실생활 중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신고는 도내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주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신고방법은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 23(월)부터 도내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주요시설 알림판에 게첨하고, 교통방송, 지역 방송 및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블러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신고접수 사이트에 링크하여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진행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되,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유공 경찰관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교통안전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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