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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확대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최대 50% 감면

2012.04.16(월) 14:26:3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 센터(센터장 김승오·치과마취과 주임교수)는 충남도가 지난 2010년 12월 전국 최초로 설립했으며, 천안시 신부동 소재 단국대 치대 부속치과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센터는 이달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와 치과 영역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감면 범위를 20%에서 50%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道는 국비와 도비 3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10%에서 20%까지 비급여 진료비 감면을 실시, 3천7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치과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거주지에서 발급받아 병원에 가서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단국대 천안 치과병원 안에 있다. 장애인 치과 진료는 특성상 전신 마취가 필요하거나 비보험 진료가 많아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건행정과 042-251-2962, 센터(천안) 041-55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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