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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공립 유치원ㆍ한부모가정 자녀 수업료 감면

올해부터 만5세 유아, 高 한부모가정 자녀 혜택

2012.02.22(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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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012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의 만5세 유아 학비와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비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만5세 누리과정'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의 만5세 유아 4660명에 대한 수업료를 감면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비지원을 받던 도내 공·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한부모가정' 자녀 1808명에 대해서도 학비를 감면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유치원수업료 8억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13억원의 세입재원 감면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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