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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확인의무 위반 집중단속(1.30.~2.29.) 실시

2012.01.30(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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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 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월 30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9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통학차량 운영자·운행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지켜지기 않고 있어 집중 홍보 및 단속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운전자 및 학부모 대상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발송, 학원 밀집지역에 운전자 하차의무 홍보 플래카드 설치, 시설 방문 등 홍보를 강화하고,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아파트 단지·주택가 등 통학차량 운행로 사전 파악 및 주간 시간대 집중 순찰로 통학차량 운전자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버스 신고 등 통학차량 운영 시설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법운행은 물론 시민들도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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