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1. 9. 1 ~ 10. 31 (2개월간)
2011.09.05(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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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예방·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9. 1.~ 10. 31. 까지 2개월간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흉포·강력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 총리실 주관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특히, 금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학교폭력 서클'에 대한 집중적인 선도와 단속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학생으로 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신고 경위, 피해회복 여부와 함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전회 처분 등을 고려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여 재 비행 방지에 주력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