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충남 경찰, 하반기불법풍속업소 특별단속

2011.08.01(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지방경찰청(김기용 청장)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전통적 풍속업소와 키스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휴가철을 기점으로 풍속업소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결쳐 상반기 불법풍속업소와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508건 단속하고, 655명을 입건하였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호스트바, 키스방, 허그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가 확산되고, 사행성게임장이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11. 8. 1.~ 11. 30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규모 유흥업소의 음란·퇴폐행위와 호스트바, 키스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의 음란·성매매 알선행위 및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7월 20일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키스방 등 변종영업을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규정에 포함 고시하여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소에 대한 단속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다

충남경찰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풍속업소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경찰서간 교차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생계형 업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