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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불우이웃돕기도 정치자금과 같이 세액공제를

의원시론

2011.05.25(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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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이면 5명의 어린이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광고를 본적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지구촌에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설, 추석, 연말연시가 되면 종교단체, 언론사, 복지단체가 성금 모금운동을 벌인다. 이 때가 되면 ARS 전화를 걸거나, 책상위에 놓여 있는 돼지 저금통을 뜯어 기부나 봉사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기부(나눔)란 돈이나 물건 등 물질적으로 남을 위해 돕는 일이고 봉사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남을 돕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건강관리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황수관 박사는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에 보태라고 100만원을 주면 그 학생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주면 머지않아 잊어버린다.’는 말로 나눔의 소중함을 얘기한다.
저명인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작년에 기부 받은 성금은 10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65억원이 개인 후원금이다. 돼지 저금통의 고사리 손부터 직장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나눔의 문화가 보편화 돼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어려운데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0% 이상 후원금이 더 모아졌다고 한다. 다만, 이런 나눔이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편중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나눔 문화가 전 국민의 일상 생활운동으로 보편화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느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정치자금 기부액 중 10만원은 산출된 세액에서 전액 공제해 준다고 한다. 반면 1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후원금으로 기부하면 총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공제액이 1만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10만원이지만 기부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혜택이 9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정치자금과 똑같이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도 특혜의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눔 문화도 자연히 확산될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365일이 나눔의 날이 되도록 법적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기 바란다.

김장옥/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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