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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5건 통과

충남도 3억4천만원, 교육청 3억7천만원 감액

2011.05.25(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제243회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지난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5건을 통과시키고 회기를 마쳤다.
도의회는 이날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각각 3억4천만원과 3억7천만원을 삭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가 기업이나 기관·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나 협약 등에 대하여 의회 보고 등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도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참여 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유병기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며 도민을 위해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의결 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충남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남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청)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도세조례 일부개정안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로운 도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안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인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조례 일부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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