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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살처분 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재산세는 해당 기초의회 의결 거쳐 추진

2011.04.27(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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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는 도세(道稅)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제242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내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까지 발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및 부속시설에 부과되는 2011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를 감면하는 것이다. 추산 감면액은 1천445만5천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옛 소방공동시설세가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한편 시·군세인 재산세는 해당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정과 042-25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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