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방관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딱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7월 1일부터 중점 단속
2011.04.27(수)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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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 출동로나 소화전 인근에 함부로 주·정차를 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방관을 대거 투입, 도내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내 소방 출동로 확보 대상으로 지정된 122곳과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 소방차량 긴급 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은 물론 소화전 주변, 소방 통로 상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도 강력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는 도내 13개 소방서 대응조사팀과 119안전센터 소방관 등 적어도 484명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본부는 6월 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단속대상 122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참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단속이 화재 등 긴급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도시(특별·광역시) 소방관에게만 주차 위반 단속 권한이 있었다.
●방호구조과 042-25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