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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AI로 인한 이동제한 전면 해제

지난해 사건 발생 후 107일 만에 풀려

2011.04.27(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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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의한 이동제한 조치도 완전히 풀렸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 이후 107일 동안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했던 AI가 진정됨에 따라 천안시를 끝으로 지난 15일자로 가금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지난 후 혈청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자유롭게 출하되고 농장 내 가축분뇨 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가축 재입식도 가능해져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 AI 발생 현황>
▶ 발생건수 : 6건(천안 5, 아산 1). 전국 51건(6개 도, 24개 시·군)
▶ 살처분 : 13호 21만7천 마리
▶ 피해액 : 약 26억원

●축산과 042-251-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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