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이 법안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운영하는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법안 요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당선인을 보좌하여 단체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위원회) 설치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조건 규정(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적용)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안보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명을 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음
▲위원회 구성원의 비밀 준수 의무와 직권 남용 금지 규정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인은 형법 등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