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자녀 셋 넘으면 차량 취득·등록세 ‘공짜’

중증 장애인 연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도 취업 가능

2010.07.05(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또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쓰레기를 버린 양 만큼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말 발간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비치했다. 책자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 생활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연금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로 매월 9만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을 지급한다.

■ 의약품 거래에 실거래가제 시행
10월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 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이 의약품을 상한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돌려준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인하
7월부터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8만9천원으로 인하된다.

■ 국제결혼 건전화 법적 토대 마련
10월 11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당사자간 신상 정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시행
7월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가 허용된다.

■ 상조업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9월부터 상조업을 할부거래업으로 규정, 자본금 3억원이 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계약 2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행정·법무

■ 신용카드 결제 대상 범위 확대
6월 13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금융상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 꺾기 등 은행 불건전행위 과태료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에게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적발 되면 은행과 임직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금융 채무 불이행자 취업 지원
‘신용 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은행 빚을 갚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개선
8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개선된다. 구조금은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며 지급신청 기간도 연장된다.

■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8월부터 결혼 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다.

■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 허가 면제
장기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11월 15일부터 체류기간 내 일시출국 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

세금·부동산·국토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7월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 룸살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일반 및 무도 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공인노무사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 소주 등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종전의 제조자 명칭과 위치, 주류의 종류와 용량 등과 함께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이 추가됐다.

■ 간이과세 안 되는 전문업종 확대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 非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 가능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제도가 7월 6일부터 非투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아파트 관리비용 인터넷 공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에너지 사용료와 장기 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 1~2인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주택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이를 건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교통·환경·농식품

■ 환승 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실시간 환승 교통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육·해·공로를 통합한 전국 단위의 대중교통 경로 및 환승 정보가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정보 제공 매체를 다양화한다.

■ 화물차 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7월부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 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수수료
7월부터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시·군에 대해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확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 자동차는 11월 26일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

■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 표시 대상
8월 5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배달용 치킨이 포함된다.

■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도 시행
12월 22일부터 수입 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이력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거래내역 신고와 거래명세서 발급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진>결혼 이주자는 8월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전자패드<사진> 서명만으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