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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 주의해야

건수는 줄고 피해액은 증가… 30~40대 피해 커

2010.03.11(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40대 여성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에 친인척이 없었지만 처음부터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연락한 데다,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천 달러를 송금한 뒤, 이후에도 몇 차례 처리비용을 추가로 송금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든 A씨가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변호사는 태도가 돌변하며 ‘지금까지 당신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 경찰은 물론 FBI에서도 수사 중이고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돈을 빌려 총 6만2천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피해 상황을 알렸고, 현지에서 이민자와 무역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행중인 신종사기라는 답변과 함께 이체한 통장도 경로를 찾을 수 없는 해외 계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에서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접수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2008년 대비 약 43%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오히려 17%가 증가하여 피해 건당 사기 금액이 늘었으며, 기존 사기 수법보다 한층 지능적인 수법도 등장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홍보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하는 기존의 수법에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확인 과정을 추가 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줄인 뒤 통장 이체가 아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수법도 새로 등장했다.

B씨는 경찰청으로부터 우체국 택배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요청했고, B씨는 의심 없이 경찰이 불러주는 인증번호로 처리 승인을 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다고 믿었던 B씨는 얼마 후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110콜센터 상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사칭기관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에도 우체국(19,830건. 45%)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3,784건. 8.6%)과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3,210건. 7.3%) 사칭 순으로 많았다.

주목할 것은 법원과 KT 사칭이 각각 96%와 91% 줄어든 반면, 그동안 알려진 자녀납치, 공공요금 연체 등의 사기 수법에서 벗어나 여론조사기관, 고객감사이벤트 당첨, 방송 프로그램 퀴즈 상품, 메신저 친구 사칭 등 신종 사기 유인책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는 20대에서 50대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었고, 남성의 피해가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110콜센터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화금융사기 민원은 총 44,047 건으로, 9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관련 민원 중 70.3%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110콜센터는 금전 피해 신고와 함께 사기 전화를 의심하거나 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많다.

60대 여성인 C씨는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사기단이 제시한 구좌로 338만 원을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안 C씨의 딸이 110번으로 상담을 요청했고,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이체 금액 전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통장명의자 역시 피해자다. 통장개설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지만 정작 338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은행에 통장정지거래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단이 C씨의 송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110콜센터에서는 실제 피해 신고는 물론,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110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 및 홍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이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사기 수법이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0번(또는 1379)으로 전화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110콜센터는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담요청을 하거나,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상담을 예약한 각종 민원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즉시 연계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 대표민원전화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영상전화 수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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