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법이 개정되어 지난달 25일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 합리화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로 조정되었고, 상한액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된 과태료 제도가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사직 기한과 후보자등록 시기 앞당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투표 및 개표 합리화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