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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문화 장려·지원 도의회가 나선다

김성중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09.06.22(월)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효행문화장려지원도의회가나선다 1  
▲김성중 의원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중 의원(계룡)이 25명의 동료의원 찬성을 받아 발의한 ‘충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효행교육 시행 ▲효의 날 지정 및 효행 우수자 선발표창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민간단체 등에도 효행장려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으로 효행장려 운동을 전 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노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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