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성중 의원 |
이 조례안에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효행교육 시행 ▲효의 날 지정 및 효행 우수자 선발표창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민간단체 등에도 효행장려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으로 효행장려 운동을 전 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노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