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도의원 대표발의…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생명 보호
이선자 도의원(비례·교사위)이 발의한 ‘충남도 헌혈권장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혈액수급 차질로 고귀한 도민의 생명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혈권장 조례안을 17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고 헌혈권장사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토록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있도록 했다.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는 포상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