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세요.”
충남도가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를 위한 ‘공사대금 저해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다.
28일 도에 따르면, 공사대금 저해행위 신고 대상은 도와 시·군 발주 공사 중 일반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전기·소방 8천만원 이상으로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뒤 하도급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다.
또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거나, 원도급업자가 선금 수령 비율만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처는 도 세무회계과 계약담당 부서(042-251-2332)나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시·군 회계담당 부서 등이다.
도는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사업부서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