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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800원

시 소속·출연기관 적용

2021.09.15(수) 13:39:3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천안]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8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 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17.9%(1640원) 높다. 산입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산입 기준을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천안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수는 730여 명에 이른다.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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