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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제 운영

- 자가용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상속 이전해야 범칙금 부과 면해 -

2015.03.25(수) 13:48:58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전을 실시해야 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제를 실시한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상속인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기한 내 이전 등록을 하도록 상속 순위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 우편을 발송해 상속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시에서는 체납 과태료 발생을 줄임으로써 민원 편익 제고와 행정력낭비를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등록 관련법규를 몰라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 지난해 기준 자동차등록현황은 50,140대이며 이중 상속이전지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 49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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