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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양성화 실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 축사 -

2015.03.25(수) 13:45:49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무허가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25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고시 이전(2011.07.28.)부터 설치한 가축사육시설로 배출시설 면적이 돼지는 50㎡, 개는 60㎡, 소, 말은 100㎡, 닭, 오리, 양은 150㎡, 사슴 500㎡ 이상인 농가다.
 
시는 가축사육 제한고시 이전부터 설치한 가축사육시설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축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건축법 등에 의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관련 납부 영수증,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건축 허가·신고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일제조사와 신고기간에 신고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을 갖춘 사육농가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축사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 환경건축팀(☏041-840-8458)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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